정호성, 최순실·안종범과 같이 재판…사안의 중대성 감안 판사만 3명
↑ 정호성/사진=연합뉴스 |
'비선 실세'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이 나란히 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검찰이 전날 구속기소 한 최씨 등 3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세 사람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각 혐의는 모두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라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돼야 합니다.
법원조직법상 통상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재정합의결정을 해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형사합의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재판부 선정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이뤄졌습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선례·판례가 없거나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 결정 절차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배당이 이뤄진 만큼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의 쟁점과 입증계획을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어 보석으로 인한 석방 등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5월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작년 10월과 올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습니다.
최씨는 작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습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또 공기업 GKL(그랜드코리아레저)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 넣었습니다.
검찰은 최씨의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장·차관급 인선자료 등 공무상 비밀문서 47건을 포함해 180여건의 청와대·정부 부처 문서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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