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 불참키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일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20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기류가 변했고, 급기야 ‘불참’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여권 한 관계자는 21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국민여론이 더욱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이웨이’(My Way)를 고집하는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는 참모들 의견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 결과, 지금은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타이밍은 아니고 일단 정중동 모드로 한발 물러선 뒤 여론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앞섰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스스로 특검법을 의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 행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박 시장이 이번 국무회의에 참석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박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이 자리에 박 시장이 참석한다면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부적절한 논쟁이 불거질 것을 청와대가 우려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박 시장은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믿지 못하고 특검을 받겠다는 것은 시간끌기용 꼼수다. 증거인멸과 더 이상의 사법방해를 막기 위해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22일 국무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다. 황교안 총리는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중이다.
이번 회의에선 국회를 통과한 ‘최순실 특검법’이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를 재가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통과 직후 특별검사 임명까지는 최장 14일이 걸린다. 특별검사 임명후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구성 등 20일간의 직무수행 준비과정을 거쳐 이르면 12월 하순에야 본격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는 70일간 진행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야당은 특검을 통해 ‘제3자 뇌물죄’ 등 박 대통령 혐의를 확실히 밝혀내고 최순실 국정농단의 진상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민특검을 부정하려고 먼저 말을 요리조리 꾸미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삼아 특검까지 거부하는 것 아닌지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검찰에 촉구했다. 출국금지는 사실상 외치에서도 손을 떼라는 주장으로도 해석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 대통령 죄상이 하나부터 백까지 밝혀진
[남기현 기자 / 강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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