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액이 에누리?…불법 정치자금 논란, 청주시장 직위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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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장/사진=연합뉴스 |
선거 기획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이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김갑석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총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장 측이 선거비용 회계 신고 후 선거 기획사에 지급한 비용 중 일부는 선거비용, 나머지는 정치자금에 해당해 각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허위회계신고,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에 해당한다"고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으로 나눠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계보고에 누락한 선거비용이 적지 않은데도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장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 시장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A(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시장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이 시장과 같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과 100만원 등 총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마음이 착잡하고,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항소심을 통해서 결백 밝혀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시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이 시장이 약 2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 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12월 대검찰청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이 시장이 당선 뒤 A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넨 사실을 확인,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자 이 문제를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이 시장이 법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추징금 7천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시장은 문제가 된 비용이 개인 채무 또는 '에누리 금액'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