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준비한다는 정보가 돈다는 같은 당 추미애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77조 계엄령 조항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며 “박근혜, 헛된 꿈 깨시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법에 대통령 탄핵권은 있어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은 없다. 과거 유신독재시절 국회해산권이 있었으나 독재방지 차원에서 삭제되었다”며 “대통령의 계엄령도 국회 과반이상 반대로 해제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은 존재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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