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조사, 사실상 '마지노선' 넘어…수사 없이 공소장 써야하는 검찰
↑ 검찰 대통령 조사/사진=연합뉴스 |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측 변호인이 조사 일정을 다음 주로 수정 제시했습니다.
이번 주 조사가 사실상 무산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구속)씨가 구속 만기일인 20일 기소될 것이 유력한 가운데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17일 오후 입장 자료를 내어 "최대한 서둘러 변론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0·구속)씨가 20일 구속 기한 만료와 함께 재판에 넘겨지는 점을 고려해 18일을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날을 넘어가면 물리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등 핵심 의혹 사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역할과 공모 여부 등을 좀 더 명료하게 공소장에 기술하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조사 일정을 다음 주로 제안함에 따라 최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표현될지는 검찰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내주 조사 수용 방침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특별수사본부 입장' 자료를 내고 "수사팀으로서는 최순실 등 구속된 3명이 기소되기 전에 대면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그 마지막 시점이 내일까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주 대면조사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검찰은 일단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박 대통령 관련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공소사실 공개가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 측에 검찰의 수사 상황과 법리 구성 등을 모두 노출하지 않는 차원에서 일단 이번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 관련 사안은 비워두고 다음 주 조사를 거쳐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의혹의 본류 격인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 의혹 등에 박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두루 관여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상태여서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적은 혐의만 따로 떼어 기소하는 방안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울러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결과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구상, 설립, 모금 과정 전반에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해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과 이들을 제3자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한편 이날 유 변호사의 입장 자료는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취재진에 전달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안 통과에 맞춰 수사 협조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뒤 상황 변화에 따라 선택지를 모색하겠다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