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방산기업인 록히드마틴에 대해 군이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록히드마틴이 자신들이 약속한 군사통신위성 제공을 일방적으로 미루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전투기 F-35A 구매에 대한 대가로 록히드마틴 사가 군사통신위성 1기를 우리 군에 제공하기로 한 시기는 2018년 상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회사는 비용이 너무 늘었다는 이유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고 위성도입은 1년 6개월이나 지연됐습니다.
대책 마련에 고심했던 방위사업청.
최근의 지연 사태에 따른 업체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어제 군사통신위성 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록히드마틴 쪽 책임 분인 3백억 원을 받고 사업을 백지화하면 군 숙원사업인 군사통신위성을 개발하는 데 결국엔 2천억 원을 더 써야 한다는 현실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일동 /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장
- "책임부과를 면제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군 위성의 전력화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익에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지만 방위사업청 내부규정에는 업체가 항의사항을 지연했을 땐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기업이 소위 '생떼'를 써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한 나쁜 선례를 만들어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혜 논란에 대해 군은 법률검토를 거친 결정이며 앞으로는 기업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땐 막대한 손실을 보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