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안건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GSOMIA 안은 오는 22일 사실상의 마지막 국내 절차인 국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협정을 체결할 정 부대표를 두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서로에게 미루다가 결국 국방부 장관이 서명을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GSOMIA의 최종 서명자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과의 협정 체결은 일반적으로 외교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나선다. 하지만 한일 GSOMIA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어 외교부가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마무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일 정부 대표의 서명후 양국 외교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곧바로 협정은 발효된다.
국방부는 GSOMIA 재추진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GSOMIA 재추진이 청와대의 하명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면서 “유관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방부가 건의해 국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한일 GSOMIA 체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팽팽한 이견으로 파행하면서 상정에 실패했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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