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에 대해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본회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여야가 합의해 오면 의장으로서 직권상정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공동 제출한 특검법안을 상정했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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