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與 반발로 처리 불발…野 "사태의 엄중함 모르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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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최순실 특검법 처리 불발/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의원들의 견해차로 대립한 끝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209명이 발의에 동참한 법안"이라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대통령이 2명의 후보자 가운데 특검을 지명하도록 한 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연장토록 한 점, 특검에 압수수색 제한의 예외를 두지 않은 점, 특검 규모가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보다 작다는 점을 들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수사 대상에 박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넣는 것과 수사 중 인지되면 비로소 수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건 전혀 다르다"며 "대통령 수사 여부를 전적으로 특검 판단에 맡기는 건 특검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다"고 법안의 수사 대상에 박 대통령을 특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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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어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상정,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