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가능한 시기 언제' 질문…유영하 "기록 검토 해봐야" 즉답 피해
↑ 유영하/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오늘(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건을 검토하고 변론 준비를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해 맞춰달라고 했다. 저희가 준비가 되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지만 물리적으로 어제 선임됐다"며 우회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습니다.
그는 또 "최순실씨만 수사가 거의 완료돼 기소를 앞두고 있을뿐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차은택씨,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조원동 전 수석 등은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됐다"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한 뒤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조사가 언제쯤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기록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과 원만히 협의해서 조사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 시간 끌기가 아니다"고 부연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이처럼 박 대통령 변호인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16일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유 변호사는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가 됐고 특검의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기정사실이 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숙고하고 검찰과 깊이 협의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루고 결국 특검 조사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이 직접 특검이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유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이어 "본인 동의 아래 조사를 하게 되더라도 직무 수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원칙적으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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