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이전 택시 광고 예시 |
규제 완화에 따라 광고물 크기는 ‘길이 110㎝, 높이 46㎝, 폭 30㎝ 이내’로 종전보다 25㎝ 길어지고 11㎝ 높아졌다. 재질은 종전의 알루미늄 외에도 폴리카보네이트가 추가됐다.
또 반드시 볼트체결의 방식으로만 설치하도록 한 것을 고쳐 지붕에 물품박스를 얹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광다이오드(LED)나 액정표시장치(LCD)를 통해 광고하는 화면은 종전에는 정지화면만 허용했으나 ‘화면 지속시간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2초 이하’로 완화해 여러 화면을 틀 수 있게 했다. 다만 교통
행자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근거로 향후 사업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범 사업은 대전광역시에서 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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