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헌법에 관련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의 수사를 수용했으며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11월 4일)고 한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위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진 요구 등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또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다만 청와대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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