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관련한 특검법 및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오는 17일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은 최대 120일까지 진행하며, 특검 후보자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두 명을 추천하면 그 가운데 대통령이 한 명 임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차은택, 고영태 등이 포함됩니다.
또 15호를 규정해 세월호 사건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기로 포괄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번 특검안에는 대국민 알권리 차원 대국민보고조항을 넣
한편,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는 최대 90일동안 진행되고,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꾸려져 모두 18명으로 구성됩니다.
[ 김문영 기자/ nowmoo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