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검찰 조사서 어떤 답변 내놓을까…檢 "16일까지는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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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 사건으로 이르면 금주 중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4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5일 중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고 검찰과 협의를 거쳐 조사 날짜와 장소를 최종 결정할 전망입니다.
일단 검찰은 늦어도 16일까지는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전직 참모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해야 할 수도 있어 아예 조사 날짜를 늦추는 방안도 협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날짜 협의와 더불어 변호인은 청와대의 법률 분야 참모진과 긴밀히 상의해 박 대통령의 방어논리를 다듬게 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검찰의 수사방향을 보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 또는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는지, 최 씨에게 연설문 등을 사전에 보여준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문화융성'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른 정상적인 국정 수행으로 그 자체는 전혀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논리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최 씨 등의 측근 인사들이 저지른 비리 행위는 몰랐다는 입장을 거듭 밝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과제들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한 것 역시 이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검찰이 대기업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 최 씨와 안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혐의의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재단이 취지에 맞게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것이지, 위법적인 행위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최 씨에게 연설문을 미리 보내준 것이 공무상 기밀유출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연설문들은 어차피 박 대통령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자료였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까지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다듬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사전에 일부 자료를 보여줬을 뿐, 중요한 국가 기밀을 알려준 적은 없다고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1차 대국민 사과에서 "최 씨는 지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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