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이재만은 물론, 우병우까지 낱낱이 밝혀라…최순실 특검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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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봉근 이재만/사진=연합뉴스 |
여야는 오늘(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과 국회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씨와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합니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했거나 방조·비호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오릅니다.
여기에는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및 최씨 비리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했다는 의혹도 포함됩니다.
특검은 또 최씨와 안 전 수석, 이·정·안 전 비서관, 미르·K스포츠 관계자와 전경련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씨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해 은닉했거나 청와대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 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최근 불거진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도 조사합니다.
특검법안은 국민알권
특검법 초안을 작성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특별법안에는 게이트 관련 모든 의혹이 망라됐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