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朴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 별도 특검에 속력…후보 임명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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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특검 후보 / 사진=연합뉴스 |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률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야 및 탄핵 요구는 박 대통령의 의자와 정치권의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문제임에 반면, 별도 특검은 야권이 주도적으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기에 야권에서 주력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야권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팀이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법 초안에 따르면, 이번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4명을 중심으로, 수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등 125명 규모로 꾸려집니다.
특검 임명 절차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특검 임명을 서면 요청하면, 대통령은 국회 원내교섭단체 중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합니다.
이어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의뢰서'를 보내면, 야당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 야당이 합의한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야당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 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결국 특검
한편 야권의 별도 특검법 통과의 마지노선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입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다음 본회의 날인 12월 1일까지 특검은 성사되지 못해 검찰의 축소 수사 우려를 견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