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오늘 가서명' 18일 만에 '속전속결'…문제는?
↑ 한일 군사정보협정 오늘 가서명 / 사진=연합뉴스 |
한일 양국이 14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2년 '밀실 협상'이 문제가 돼 무산된 협정은 정부가 다시 논의 재개를 발표한 지 18일 만에 가서명 절차를 밟게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에서 가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서명 이후에 더 이상의 실무협의는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통해 정보보호 협정이 최종 체결될 예정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의 전달·사용·저장·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은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군사협정 체결이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채 평화헌법 개정 등 군사대국화를 서두르는 상황을 돕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8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정보를 공조한다는 게 이제 작전의 공조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2차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평화헌법과 이로 인한 동북아 질서의 종말을
전문가들은 한일 위안부 문제 등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이 가했던 일에 대한 반성없이 다시 전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보입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 군대를 보내게 되면 일본은 무리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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