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공무원 문호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외국인 장·차관이 임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외국인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 "국가공무원법은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뜻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인수위는 특정 부처나 임무에만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국방부 등 국가 안보와 보안, 기밀 등에 관계된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 내각에 외국인이 장관으로 입각하거나 장관급 위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외국인 임용 가능성이 높은 자리로는 한반도대운하 추진단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
임용 1순위로는 국가경쟁력강화 특위 데이비드 엘든 공동위원장과 라이벡 금감원 고문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장·차관급의 고위 공직에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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