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전 수석 의혹 상당 '무혐의' 가능성 높아…"혐의 대체로 부인"
↑ 우병우 혐의 부인 / 사진=MBN |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돼 7일 새벽까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상당 부분 의혹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더불어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2개월 만입니다.
15시간가량 이어진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은 이 전 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정강' 자금 횡령, 아들의 의경 보직 이동 관련 직권남용 의혹 등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경 복무 중인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간부 운전병으로 보직이 변경되도록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조사에서 보직 특혜가 없었다는 진술이 이어진 데다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 아들 외에도 보직 관련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아들의 겨우 참고인 신분이고 본인의 보직 이동에 영향을 미친 결정권자들의 진술을 들은 만큼 별도로 출석시키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앞선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자들의 처분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입니다.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청에 보직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통보하고 내부 징계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 소유 기업의 특성상 횡령의 실질적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나 약식기소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밖에 우 전 수석이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으나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 전에 이 부분은 사실상 무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습니다.
넥슨코리아가 2011년 3월 우 수석 처가의 3천371㎡(약 1천20평) 토지를 1천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매입할 때 고가에 사줘 우 수석 측에 경제적 이익을 안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는데, 검찰은 특별한 점 없는 거래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거래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중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는데, 검찰은 이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은 우 전 수석 부인 등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차명보유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부인 등 처가 식구들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 전 수석 소환을 끝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수사팀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중 수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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