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6일 가족 회사인 '정강' 자금 횡령·배임,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에게 내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우 수석 측도 소환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우 수석은 일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형태도 검토했으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면 조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재직 때 '특수통 칼잡이'로 이름을 떨치던 우 전 수석은 2013년 4월 조직을 떠난 뒤 3년 7개월 만에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 '친정'에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우 전 수석은 본인과 부인 등이 주주인 가족회사 '정강' 자금을 접대비와 통신비 등으로 쓰고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앞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재직 시절 '정강' 공금 유용과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우 수석이 처가와 넥슨코리아 간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으나 검찰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화성땅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수사를 끝으로 사실상 주요 핵심 인물 조사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