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사과를 한 뒤로 열흘 만에 재차 국민의 용서를 구하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 수용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다.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기 때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시간 동안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고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26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조사를 받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고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은 대통령이 지시했고 진행과정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 전 수석은 “최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단 설립 지시 여부 및 최씨와의 연관성 등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검찰 수사를 받아들여 혼돈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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