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 가능…내치 대통령, 김병준 내정자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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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수사 가능/사진=연합뉴스 |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내정자는 오늘(3일)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 소추를 안 받는다는 규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다. 저는 수사와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이 있으나 이것이 수사에 까지 적용되는
김 내정자의 이같은 발언은 불소추 특권을 수사 제외의 권리로 까지 해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그는 대통령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당적이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 총리로서 탈당 건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