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들어 처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탄생했다. 바로 정부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지원법)’ 개정안으로,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20대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재석 237명 중 235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된 데 맞춰 관련 조항을 손질했다. 앞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의 선정하던 것을 ‘급여 종류별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도 최저생계비가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산정되는 급여별 최저보장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했다.이날 탈북민지원법 개정안 외에도 18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지만, 이들 18개 안건은 모두 비준동의안이나 결의안으로 법률안은 아니었다.
지난 9월 1일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열린 이후 이날까지 본회의는 총 11차례 열렸다.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 이후 기준으로는 총 22차례 본회의가 개최됐다. 하지만 20대 국회 개원 이후 5개월간 본회의에서 법률안은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앞서 19대 국회 때는 개원 2개월여만인 2012년 8월 1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이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최대 역점사업인 파리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파리협정 비준안은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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