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최순실 개입여지 없다" 해명
↑ 사진=연합뉴스 |
강원도는 1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양양군의 직접 사업으로 민간의 이권개입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미 국회의원이 최근 '비선 실세' 의혹 당사자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씨 등의 평창올림픽 이권개입 정황을 보면 오색케이블카도 이들이 이권을 챙기려는 것일 수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을 해명한 것입니다.
도는 케이블카 시범사업은 평창올림픽 개최 결정(2011년 7월) 전 결정됐고, 2007년 동·서·남해안특별법 제정 시 케이블카 논란이 발생해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자연공원 케이블카 가이드라인 제정(2008년 12월),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추진방침 결정(2010년 10월)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악관광특별법이 발의됐으나 자연공원(국립공원 포함)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2015년 7월 9일)되는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케이블카 설계 및 제작업체 선급금 지급은 인허가 서류에 포함하는 실시설계를 위해 법에 따라 진행했고,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금 24억7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우면 정산할 예정으로 구매계약에 따라 정상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주장에도 해명했습니다.
환경부는 논란과 관련 직접 현지확인한 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갈등조정협의회 의견을 들어 일부 보완을 양양군에 요구할 예정이며, 양양군은 전력을 다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성 조작 논란은 조작이 불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도 관계자는 "오색케이블카는 해당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해 일부 주장과 같이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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