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구치소 독거실(독방)에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특별수사본부가 자리 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일 새벽 2시께 차량으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피의자가 구치소에 도착하면 인적 사항 확인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거친다. 그 후 휴대한 돈과 물건을 영치하고 샤워한 다음 수의를 착용하고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는다.
최순실씨는 이런 절차를 거쳐 독방을 배정받았다.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수세식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
영하의 날씨가 찾아왔지만 서울구치소 독방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어 추위에 떨지 않을 수 있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독방 안에서 해결하며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다.
보통 구치소 수용자는 오전 6시께 일어나 오후 8시께 취침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장에서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씨는 다른 수용자들의 일과와 상관없이 당분간 매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기소 전 최장 20일 동안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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