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된 최순실, 서울구치소에선?…"독방서 식사 해결·설거지도 스스로"
↑ 최순실 긴급체포 / 사진=연합뉴스 |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특별수사본부가 자리 잡은 서울중앙지겁에서 약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일 새벽 2시께 차량으로 20여분 거리에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전날 긴급체포된 최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까지 매일 구치소와 검찰청을 오가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구치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부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수감된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 기업인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쳐간 곳으로 유명하며, 속칭 '범털 집합소'라고 불립니다.
지난 정권 실세였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서울구치소에 갇힌 채 수사·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진경준 전 검사장 등이 수감돼 있습니다.
피의자가 구치소에 도착하면 인적사항 확인 후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거칩니다. 휴대한 돈과 물건을 영치하고 샤워한 다음 수의를 착용하고, 구치소 내 규율 등 생활 안내를 받습니다.
최순실씨는 이런 절차를 거쳐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56㎡(약 1.9평) 크기의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TV,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수세식 변기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영하의 날씨가 찾아왔지만, 서울구치소 독방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들어간 난방 패널이 깔려 있어 추위에 견딜 수 있습니다.
식사는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독방 안에서 해결합니다. 식사가 끝나면 화장실 세면대에서 스스로 식판과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외부 음식은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구치소 수용자는 오전 6시께 일어나 오후 8시께 취침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장에서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다른 수용자들의
검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 전 최장 20일 동안 인신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