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의혹 최순실 송환 가능한가…소환절차 강구, 상대국 의지가 관건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진=연합뉴스 |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재단과 최씨 집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나서면서 외국에 체류 중인 최씨가 한국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다.
'대통령 연설문·홍보물 사전 유출' 고발 사건 수사 시작도 임박한 가운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 "소재 파악을 하기 위해 형사 공조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국내로 소환하는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일가가 독일을 오가고 현지에 주택을 소유했던 점 등을 들어 여전히 독일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유럽연합(EU) 회원국 내에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솅겐 조약이 적용돼 다른 국가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진=연합뉴스 |
우리 정부는 2011년 47개 유럽평의회 회원국과 범죄인인도협약 및 형사사법공조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유럽으로 도주하더라도 우리 사법당국이 강제송환과 수사 공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국가 측이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일각에서는 최씨를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여권내서도 조기 귀국을 통해 사태의 조기 진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최씨가 귀국행 결단을 내릴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