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 4월 초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에게 “1000만원을 줄 테니 무소속으로 전남 무안·신안에 출마한 한화갑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지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재판부는 다만 “실제 연예인이 선거운동을 돕거나 그 대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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