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 국회에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 도시에 적용중인 '2년 거주 요건'도 폐지될 전망입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주택을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는 최고 80%까지 양도세를 공제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해도 양도세를 45% 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회동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선을 현행 45%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상한선이 높아지고, 보유 햇수에 3%를 곱하는 방식에서 4%를 곱하는 방식으로 공제율도 높아져 대상자 대부분이 공제받는 세액 규모도 커집니다.
예를들어 10년을 보유했다 팔 경우 지금은 양도차익의 30%를 공제 받지만,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40%로 공제율이 10% 포인트 높아집니다.
서울과 과천, 그리고 5대 신도시로 분류되는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에 적용해 온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는 앞으로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3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양당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30%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현재 인하된 탄력세율 17%에 추가로 13%를 더 내리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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