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의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의도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입니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현역의원 100여 명 중 20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는 13일까지 얼마나 추가 기소될지가 관심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기소된 현역의원은 20명입니다.
총선 직후 입건된 20대 현역의원은 모두 104명, 그 가운데 5분의 1에 해당하는 20명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9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입니다.
새누리당의 경우 배우자와 보좌진 등 의원 관계자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새누리 의원 중에는 부인이 금품을 뿌린 혐의로 이미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고, 본인 역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종태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더민주 진선미 의원이 지역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1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도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 끝에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새누리 윤상현·최경환 의원과 더민주 추미애 대표 등 중량급 의원들도 수사선상에 올라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3일까지 현역의원들을 추가로 기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13일 전까지 기소된 현역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한 달 후인 4월 12일 재선거를 치릅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