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의 사유로 취소한 과징금이 5년여간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행정 소송 패소 등으로 취소된 공정위 과징금은 3309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부과한 1080억원의 과징금을 올해 초 돌려줬다.
이외에도 올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입찰담합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과징금 취소 규모가 작년 수준에 가까워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과징금 취소액은 대형사건 패소가 매년 반복되면서 2014년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012년 357억원이었던 과징금 취소액은 이듬해 28억9000만원으로 줄었다가 2014년 생명보험사 이자율 답합사건 패소 등으로 240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정유사 담합 사건 패소가 공
이로써 공정위가 지난 5년여간 취소당한 과징금은 9955억원으로 1조원 수준에 육박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