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농·축협 방카슈랑스 규제' 5년 유예 발의
↑ 김태흠 / 사진=연합뉴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28일 농·축협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를 5년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점포당 모집인원 제한', '아웃바운드 영업행위 제한' 등 내년 3월1일로 종료되는 특례를 조합 경영악화의 우려에 따라 연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농협법은 지난 2012년 신용과 경제를 분리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시 기존 공제사업을 보험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따른 농업인의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 유예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조사결과, 특례가 종료되면 콜센터와 사이버창구 등 비(非) 대면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업인은 보험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져 농촌지역의 사회안전망이 급속히 약
김 의원은 "농·축협은 경제성이 부족한 농촌의 보험서비스를 도맡아 해오며 지난 50여년간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며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등 농업 정책보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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