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흘 앞으로…공무원들 숨죽인 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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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지난 수개월 간 무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태풍의 눈'에 들어간 것처럼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김영란법의 파장을 숨죽인 채 주시하고 있습니다.
'시범케이스'로 걸릴 것을 우려해 아예 점심이나 저녁 약속 자체를 잡지 않거나 민원인과의 만남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자체적인 통화연결음(컬러링) 등을 배포하며 적극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모호한데다 권익위의 해석 또한 사례마다 달라 공무원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을 통해 적용대상과 사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부분의 경우와 달리 김영란법은 시행령을 봐도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법에 저
또 관가 근처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이미 불어닥친 경제적 타격에 한숨부터 쉬는 모습입니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만큼 '생존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