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방침을 재확인하자,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면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측이 제기했던 의혹중 상당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22일 정부와 여권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당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금리가 8%였던 상황에서 김 장관은 농협으로부터 1%대 특혜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야당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사실 확인 결과, 김 장관은 2001년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6.7% 금리(변동)를 적용받았다. 신용등급(1등급)이 높아 당시 평균 금리인 8%대보다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결국 야당은 김 장관이 2014년 6월에 농협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건을 2001년건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달랐다. 2014년 대출 당시 김 장관에게 적용된 대출 금리는 1%대가 아닌 2.7%(변동)였다. 이는 당시 시중은행 주택담보 대출 평균금리였던 3.47~3.75%보다 0.7~1%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김 장관이 속해 있던 1등급 신용등급자들 가운데에는 2.67%를 적용받던 고객도 있었던 만큼 김 장관이 불법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김 장관의 신용등급과 30년간 농협과 계좌이체 등 주요 거래를 해왔던 점, 그간의 각종 거래 실적을 고려할 때 그 정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던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불법 사항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2014년 당시 2.7%를 적용받던 김 장관의 대출 금리는 이후 지속적인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현재 1.4%로 낮아졌다. 결국 야권이 2016년 현재 적용받고 있는 1%대 금리를 2001년 당시로 오해해 논란이 빚어졌다는 게 김 장관측 얘기다. 김 장관측은 전혀 불법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는 만큼 지난 20일 농협측에 일부 우대금리를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을 둘러싼 다른 의혹은 노모의 차상위계층 등록이었다. 김 장관과 친동생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는데도, 어머니가 2006년부터 차상위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등을 받아왔다는게 논란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역시 확인 결과 김 장관 고의가 아닌 관할 행정관청의 업무 불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이같은 해명이 야당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농축식품부 인사청문회 준비팀의 업무소홀이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장관 후보자 본인이 일일이 기억을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 청문회 준비팀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왜곡된 부분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때 복지부 공무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김 장관을 반기지 않는 일부 공직자들의 업무 태만이 있었던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주도한 더민주는 일찌감치 본회의 표결을 준비하며 집안 단속에 나섰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3일 본회의 산회시까지 반드시 자리를 지켜
[남기현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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