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 부수법안에 법인세법을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야권의 법인세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단 전망이 나온다.
22일 정 의장은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 간담회에서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법을 예산 부수법안에 지정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검토를 제대로 한 적 없다”면서도 “세법 개정안이 여야 간 합의 된다면 부수법안을 지정할 필요없이 예산 국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지정할 상황이 오면 법인세는 우리 세수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처리가 어렵지만 예산안과 연관된 세입·세출 관련 예산 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12월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본회의에서 언제든 표결에 부쳐질 수 있고 현 여소야대 상황에선 야권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야당의 법인세 인상안이 12월 본회의를 통과할 공산이 커진 것이다.
정 의장은 북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사드와 관련해 “정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지만 지금은 부지 선정 관련해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사드 문제는 당연히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추석연휴에) 미국 정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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