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면 이 기간 중 해당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사실상 모든 업종에 대해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쪽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고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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