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4대강 대책 요구한 이해찬 의원 "부채 해소 대책 마련하라"
↑ 이해찬 의원/사진=연합뉴스 |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4대강 사업 부채 5조6천억원을 갚겠다던 한국수자원공사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1일 국회 국토위 무소속 이해찬 의원에 따르면 4대강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현재로써는 4대강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공한 하천관리기금 효용성 자료를 이해찬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친수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수법에 따르면 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하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한천 유지보수 및 4대강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개정안들이 18·19대 국회에서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서는 '발의도 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자원공사가 4대강 부채상환을 위해 개발 중인 낙동강 친수구역 개발사업 '부산 에코델타시티'에서 개발이익이 발생해도 부채상환에 사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찬 의원은 "수공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데 정권의 압박에 밀려 4대강 사업에 참여했다"며 "수공이 부채상환 압박으로 수도사업 등 공익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수도요금 상승압박도 커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부채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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