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권익위에서는 경조사엔 결혼과 상만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돌잔치와 환갑, 칠순잔치는 경조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김영란법) 등 부패방지 교육’에서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의 설명이 이어지자 참석한 국회 사무처 직원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김영란법 ‘열공’이 이어지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 국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내달 28일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을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였다.
곽 국장이 “누군가 비싼 선물을 줬는데 아이들이 뜯어서 다 먹어버릴 경우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하자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날 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420여석 규모의 대회의실은 빈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득 찼다.
한편 상대적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주한 외교 사절들도 외교 당국을 통해 법 적용범위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김영란법은 속지·속인주의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특히 이 법 시행으로 인해 그동한 공식·비공식적인 외교활동으로 활용되던 한국 공직자들과의 식사 자리나 선물 수수가 저촉될 가능성도 있다.
30일 외교 소식통은
[김성훈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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