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이철성 내정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이 내정자 스스로 물러나라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늘(23일) 안에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지난 19일 이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은 이 내정자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겼단 이유로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철성 / 경찰청장 내정자 (지난 19일)
- "(당시에) 너무 정신도 없고, 너무 부끄러워서 직원한테 신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징계 기록은 없습니다."
결국 인사청문회법상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인 어제까지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오늘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만약 국회가 대통령이 요청한 기한인 오늘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보고서가 없어도 이 내정자 임명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보고서 채택은 고사하고 이 내정자의 자진사퇴까지 거론하고 있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