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제도 도입 후 첫 감찰 대상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찰 등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달 말 우 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지난 18일 직권남용과 횡령·배임 등의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점에서 우 수석은 두 번째 특별감찰 사례가 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다.
이날 한 일간지는 이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다른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한 감찰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으나, 우 수석과 박 전 이사장 외에 또다른 인물에 대한
정연국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관련 2건에 대해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실측도 “해당 보도는 통계가 잘못 알려져서 비롯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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