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9일 춘추관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한 언론사에 감찰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특별감찰관법 22조와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같은 법 25조를 들어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김 수석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이와 같은 청와대의 강경 대응은 특별감찰관이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특별감찰 활동이 의도성을 갖고 진행됐다면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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