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수사의뢰 받은 검찰…아들 보직·가족회사 초점
↑ 우병우 수사의뢰 / 사진=MBN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여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책임이 결국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우 수석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조사해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18일 대검찰청에 우 수석의 비위 의혹을 정식으로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수사의뢰서를 보내왔습니다.
대검은 우선 관련 부서에서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통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자 고소·고발 사건을 많이 처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나 우 수석과 관련한 여러 고소·고발 사건을 현재 맡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에 배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별팀을 구성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정중동 행보를 이어간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 및 진상 규명 차원의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 특별감찰관이 의경으로 복무중인 우 수석 아들의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 개인회사인 '정강'을둘러싼 횡령·배임 의혹에 관해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수사도 이 두 의혹의 진위를 규명하는 수순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작년 의무경찰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은 입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경들이 두루 선망하는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보직을 바꿔 이 과정에서 직무권한 남용이나 청탁·지시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또 정강을 통한 회삿돈 유용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우 수석 가족은 정강의 법인 자금을 쓰고 회사가 비용을 지불한 리스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횡령·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 범위에는 없지만 앞서 우 수석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한 조사는 어떻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우 수석은 지난달 18∼19일 처가와 넥슨 간 강남 빌딩 거래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와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우 수석 가족은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경기도 화성시 농지를 소유했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을 눈감아줬다고 주장하면서 우 수석을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사실상 초유의 일이어서 수사 향배에 지대한 관심이 쏠립니다.
시민단체나 정치권의 고소·고발로 전·현직 민정수석이 피내사자나 피고소·고발인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는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처럼 독립된 국가기관이 정식으로 현직 민정수석을 수사의뢰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통령 비서실 내 다른 직책이 아니라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수사 대상이 된 점이 다릅니다.
검찰의 수사 중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건 배당에서 증거수집, 사법적 판단에 이르기까지 수사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는 단순 고소·고발 사건과 비교하면 무거운 사안"이라며 "철저히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수사 논리로만 사건을 취급해야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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