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년 2월 말 새정부 출범 이전에 고위직 공무원이나 공기업 간부에 대한 인사 자제를 요청해 올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위의 요청이 있으면 새정부 출범 전까지 이뤄질 정부 고위직이나 공기업 간부 인사를 인수위와 협의를 거친다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모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공기업 간부 인사의 경우는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거칠 수도 있다고 덧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내년 2월9일 임기가 종료되는 이택순 경찰청장의 후임인사는 청와대와 인수위가 협의해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청렴위 상임위원과 감사원 감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에 대한 인사도 인수위와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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