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5일)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은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 가액범위인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을 음식물 5만 원·선물 10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5일) '김영란법'의 적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거나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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