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부 입법으로 '국가사이보안보법' 제정 추진
↑ 국정원 / 사진=MBN |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아 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지난 2일 "정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의견을 조율 중으로 조만간 정부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정책조정회의 운영,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치 등이 골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경우 테러방지법상의 대테러센터처럼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과 국방 관련 사이버 안보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담당하는 방안 등도 같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5월 30일 국정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사
이 법안은 국회 정보위에 계류된 상태로 정부 법안이 제출되면 이 법안과 병합돼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