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은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공식 항의했다.
외교부 배종인 동북아국 심의관은 동북아국장 대리자격으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루야마 코헤이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했다.
‘초치’란 ‘사람을 불러서 오게한다’는 의미이지만 주로 외교적 상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일이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정부는 지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친 일본의 방위백서 발간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기도 했다.
올해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부재중인데다 신임 주한 일본대사로 임명된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가 아직 부임하지 않아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대사대리 역할을 맡은 점을 감안해 배 심의관이 마루야마 총괄공
또 배 심의관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마루야마 총괄공사대리에게 강력히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