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청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김영란법 시행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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