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해충돌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시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 때문에 공정한 직무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법 개정안에는 이를 막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현행 김영란법의 제정 단계에서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담긴 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제외돼 논란이 제기돼왔습니다.
안 전 대표가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가 4촌 이내의 친족일 경우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외부 강의를 대가로 사
안 전 대표는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성식 기자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