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의원 법적용 배제’에 대한 야권 정치인들의 반성이 대두되고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법적용 대상에 포함된 반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법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사례와 기준을 명확히 해 법적용의 모호성이 해소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또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도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곧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조항이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라진 만큼 이 부분을 되살리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 5조 2항의 부정청탁 대상 예외규정에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가 포함돼 있다. 국회의원의 통상적 의정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은 ‘부정청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와 ‘법령 개선에 관해 제안·건의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악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부정한 인사 청탁과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위한 공익적 목적의 인사 시정 요구 사이에 경계선이 애매할 수 있다. 이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인사 문제에 관여해 놓고도 ‘공익적 목적’으로 포장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을 보다 정교하게 가
이와 관련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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