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김영란법, 부정부패 고리 끊는 전환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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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헌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10월 단돈 1천원만 받아도 징계하는 서울시 규칙과 행정강령인 일명 '박원순법'을 시행한 이후 1년간 공무원 비위 건수가 32% 감소한 점 등을 설명한뒤 "박원순법 시행 효과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선량하고 청렴한 공직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한 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 '원순씨의 X파일 시즌 2'에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 결정을 두고 "국가적 대의라는 말로 삶의 터전을 잃은 성주 군민은 국가에 배신당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과의 신뢰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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